치매가족휴가제 도입에 따른 이용자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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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155회 작성일 22-08-03 10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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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가족휴가제 이용안내

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연간 8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주야간보호기관내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를 “ 구립 서구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”에서 도입함에 따라 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사업기간 : 2022.08. 01~ 별도 통보시까지

2. 이용대상 : 

인천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등록 대상자

5등급. 인지지원등급자중 여자 어르신
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체크확인

☞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:주야간보호(0),

☞ 치매가족휴가제 (0)

3. 이용일수

2박 3일 이내( 주중 , 1회 이용시)

연간 8일이내( 입소일 포함, 퇴소일 제외)

4. 비용

등급별 주야간보호-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산정(가족휴가 12시간이상 49,010원 * 본인부담율)

 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)은 전액 수급자 부담( 식사 3.300/1식, 간식 700/1회)

5.기타

예약필수(1개월전)

주야간보호센터 정원 내 운영

해당기관일정에 따라 변동사항있음

6. 기관정보

기관명 : 구립 서구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“치매안심돌봄터”

● 주소지 : 서구 봉오재 3로 94번길 11 MK 타워 5층

● 전화번호 : 032-579-9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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